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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골든벨서적문구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