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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 층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99,350원, 2020년 6월 임금 75만 원의 합계 949,350원, 2020. 5. 7.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264,200원, 2020년 6월 임금 75만 원의 합계 1,014,200원 공소장의 ‘1,024,200 원’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조치 등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