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22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14년 제394호에 기초한...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양도계약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 A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D빌딩 9층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운영권을 25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위 양수대금 중 200,000,000원은 피고가 2013.경 원고 A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200,000,000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13. 8. 1. 원고 측에 지급하였다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아 운영하던 중 2014. 6.경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250,000,000원에 재차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도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A, 그의 남편인 원고 B은 2014. 6. 24.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14년 제39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변론제1조 (목적) 채무자는 2013. 6. 30. 위와 같은 공정증서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4. 6.경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E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채무자는 위 채무금이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은 2014. 6. 1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7회에 걸쳐 매월 16일에 1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키로 하고, 2015. 1. 16.에 50,000,000원을, 2015. 2. 16.부터 2016. 2. 16.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16일에 1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키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