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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하거나 위조 ㆍ 변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경 서울 용산구 청 교통지도 과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뒷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책상 덮개 위에 칼라 프린터로 출력한 앞 등록 번호판의 칼라 복사본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승합차의 뒷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5. 6. 24. 17:1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위 1 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관련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 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