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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9179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