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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5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8. 피고 C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8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의 자녀이자 대리인인 피고 B과 보증금 5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02. 9. 5.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위임장과 2005.경 작성한 자필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와 같이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3. 임대인 C씨 미국 거주중으로 B씨 대리계약임”, “5. 2013. 7. 안으로 위임서류 첨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3.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특약사항 5.항에서 정한 위임서류를 보완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 C을 대면하지도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보증금만 우선 반환받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4. 12. 23.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계약갱신가능성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피고들이 특약사항으로 정한 위임서류를 보완하여 주지 아니하여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손해내역은 ①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