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17:41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의 차량 주차문제로 싸우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나이 드신 분한테 주먹질을 하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빌라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차량 트렁크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D 통화, 참고인 통화,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