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2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텃밭 부근에서 호박을 따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우리 호박밭을 밟느냐, 호박넝쿨이 우리 호박밭으로 넘어오면 낫으로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네 호박밭을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우발적인 폭행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