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