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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9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항소 이유 1) 법리 오해( 피고인 C의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원심판결은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호와 같은 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호의 적용을 혼동하였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C의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피고인 C는 매립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월, 주식회사 D에게 벌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12. 11. 2016 고단 407호 사건

3. 가. 항의 공소사실(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중 누구든지 관할 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분을,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바, 피고인 A, C 및 주식회사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