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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6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진경찰서 면회실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C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기소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그 경비 명목으로 2012. 1. 10. 부산 남구 D 부근에 정차된 C의 형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2012. 1. 12.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1,500만원, 2012. 1. 31. 위 F 명의 계좌로 6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수수금액 정리 및 관련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수수한 금원 중 900만원을 반환하고 500만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마약 관련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를 위해 사건 처리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