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5.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SI-1005 이륜자동차를 문경시 B에 있는 C 뒤 산 정상 쪽에서 신기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피고 인의 차량 뒤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74 세, 여) 의 가슴 부분이 적재함 난간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문경시 신기공단 2길 32-10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2, 16번)

1. 진단서

1. 등기부 등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미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