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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39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 책 또는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조직적 ㆍ 계획적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위 사기 범행에 공동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00 시간 사회봉사, 몰수,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사기 방조죄)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정범의 행위 사이에도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