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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86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8. 9. 2,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중국 인민폐 5만 5,000위안을 교부하면서 한화 1,000만 원으로 환산하기로 한 금액), 2006. 11. 4. 1,300만 원(인민폐 6만 5,000위안을 교부하면서 한화로 환산하기로 한 금액), 2007. 1. 1. 1,700만 원(인민폐 8만 5,000위안을 교부하면서 한화로 환산하기로 한 금액), 2007. 1. 3. 4,100만 원(그 중 3,800만 원은 인민폐 19만 위안을 한화로 환산하기로 한 금액) 등 합계 9,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1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574만 원을 공제한 6,52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청구금액은 기존 원리금에 대한 이중 청구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로 인해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각 2,000만 원, 330만 원, 150만 원과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배상해야 할 800만 원, 피고 이모에게 배상해야 할 192만 원도 각 피고의 차용금채무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