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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20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사전허락을 받고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경남 김해시 봉황동 20-1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