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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9 2017고단2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주변에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명의 대여자들 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실제 회사를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총책인 E(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구속 기소) 의 전체적인 역할 배분 및 지 시하에,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법인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계좌의 매도를 알선해 주는 F( 일명 ‘G’), 성명 불상자( 일명 ‘H’) 의 연락을 받은 E이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달라고 지시하면 지퍼 백에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담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양도하도록 지시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함께 이동하는 중간 관리 책 역할을 하고, I, J(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구속 기소), K, L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명의자 모집 및 알선 책( 일명 ‘ 모집’) 역할, 피고인 B는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 워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전산 관리 책( 일명 ‘ 전산’) 역할, 피고인 C, M은 명의 대여자들과 유령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 시 차량을 운행해 주는 역할( 일명 ‘ 로드’) 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위 E, J, F 등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