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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06827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7. 3.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피고 C 발행의 보통주식 40주를 제3자 배정 및 인수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피고 C에 각 2,000만 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는 원고들을, ‘사업자’는 피고 C을 가리킨다). 제1조(투자금 등) “투자자”는 각각 금 이천만(20,000,000) 원정(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사업자”가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40주(1주당 액면가 5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00원)씩을 제3자 배정 및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투자금의 상환 및 이율)

1. “투자자”는 본 계약상의 “투자금”을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사업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과 투자금의 연 5%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업자”는 전 항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의 본 상환요구일로부터 1개월째 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본 지급의 이행을 “관계회사”에서 보증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의 통지 배상)

1. “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정의 상환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상환 만기일 5영업일 이전에 미상환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상환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부분의 배상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배상한다.

(2) 원고들은 2017. 3. 20.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