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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765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 8. 18. 원고 소유의 거제시 C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권자 D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다툼 없는 사실, 을1, 6,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300만 원은 원고 소유의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 점, 원고가 위 1,300만 원의 차용인이라고 주장하는 E는 원고와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 피고는 2011. 9. 1.경 채무자로서 위 1,3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투자금액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는 2012. 1. 20. E와 함께 거세지 F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한 이익금분배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한바 있고, 위 이행각서상에 위 1,300만 원을 피고와 E가 받을 이익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행각서(을6)에 의하여 거세지 F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한 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차용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산을 해보면 위 차용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이익금으로 더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와 관련한 이익금의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이행각서 제4항은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