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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노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고합185, 275, 311, 50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7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의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2017고합275 사건의 제2항 피해자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의약품 전량을 반품 처리하고, 반품된 금액과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의약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2017고합185, 275, 311, 50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2017고합220, 233, 337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2017고합27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5. 10.경 AD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A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F을 통하여 AD를 기망하여 AD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거나 AF을 기망하여 AF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