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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봄 일자 불상 경 부산 기장군 C의 전원주택 공사현장 인근 식당 앞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PVC 파이프 등 시가 3,994,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의 아들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 너희 부모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는다.

부모가 돈을 안주면 자식이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너의 학교도 알고 너의 전화번호와 이름도 알고 있다.

너의 학교에 찾아가서 너희 집안이 돈 떼먹고 감옥에 들어간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구매 영수증

1. 검찰 수사보고서( 절취 당한 물건 매입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