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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합법적인 게임장 1호점의 수익이 좋아서 추가로 2호점 게임장을 오픈하려고 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1. 말경까지 원금과 이자 월 20%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장 1호점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실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