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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