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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 삼로 107에 있는 삼화 부영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삼화 부영아파트 608 동 앞까지 50m 정도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동 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