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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207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7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 기자재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2018간회합1014호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3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9. 6. 20. 간이회생절차폐지 허가를 신청하여 2019. 6. 21.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9. 7. 6. 확정되었다

(이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회생절차 기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 기간 중 전자자재, 통신자재 및 소방자재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던 사실,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은 260,075,1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 260,075,1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의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