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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8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 대하여 2016. 11. 24. 선고되고, 2006. 12. 19.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702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5,000만 원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