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호텔직원으로서 객실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호텔 객실과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0. 16:00경 위 “C” 호텔 프론트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가 객실정리를 하는 아줌마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전가위(날길이 9cm )로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 23:55경 위 “C” 호텔 프론트를 사이에 두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말한 후 2층 식당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가져와서 위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피해상처부위 사진
1. CCTV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이나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얼굴과 목 부위에 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