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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호텔직원으로서 객실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호텔 객실과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0. 16:00경 위 “C” 호텔 프론트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가 객실정리를 하는 아줌마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전가위(날길이 9cm )로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 23:55경 위 “C” 호텔 프론트를 사이에 두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말한 후 2층 식당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가져와서 위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피해상처부위 사진

1. CCTV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이나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얼굴과 목 부위에 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