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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52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고치고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라.’항 해당 부분을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천막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사.’항 해당 부분을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2 동시이행항변’ 해당 부분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다.

소결론’ 이하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쪽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해당 부분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다.

소결론' 이하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손해배상금 65,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손해배상금 65,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