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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4나48509 (1)

분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99필지 지상에 일산 C아파트 8개동 545세대를 건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데, 피고는 2010. 3. 28. 대양플러스로부터 위 C아파트 103동 402호(이후 ‘C아파트 703동 402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억 9,99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잔금 314,965,000원을 입주개시일(2010. 3. 31.)로부터 2년 간 납부 유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1. 대양플러스로부터 원고의 대양플러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양플러스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잔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16.5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259,403,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496,9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잔금 중 8,481,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18,970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잔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250,922,020원(= 259,403,050원 - 8,481,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와 대양플러스가 주변 지역 개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