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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58』 피고인은 2017. 8. 2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철원군 C 외 9필지 소재 연면적 21,349.92평방미터(6,458.35평)에 신축되는 D 지역주택조합의 196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 31.까지 원금에 수익금 2억 원을 더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상에 건축되어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의 당사자인 ㈜E 또한 위 토지상에 계획된 공동주택 신축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5.경 1억 2,500만 원, 2017. 8. 31.경 1억 2,5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35』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아는 회장님이 경산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