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19 2016재노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법원은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을 징역 5년 등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법원은 2013. 12. 24.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 등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4 도 849) 이 2014. 3. 27.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 조(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와 이 법원의 심판 및 심리 범위

가. 항소 이유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재심사 유가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 관한 사실 오인뿐 아니라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서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및 심리 범위 그러나 재심절차에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