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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9.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852-1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봉계굴다리 위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택시운전기사이기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적발시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