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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가합508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11. 16. 원고가 C로부터 C 소유인 서산시 D 전 1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C의 부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3.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2011. 3. 4. 피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는 C에 대한 2002. 11. 16.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 C는 원고에게 2002. 11.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7,800만 원의 지급을 아울러 청구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내용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

이 법원은 2012. 4. 19.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법원 2011가합404호)을 선고하였다. 라.

C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1심 판결 중 원고의 C에 대한 승소 부분은 2012. 5. 16.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마.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