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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6가단37780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와 사망외수익자를 각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2014. 7. 4.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1407, 2015. 6. 22. 무배당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504(1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각 뇌졸중 진단확정시 뇌졸중 진단비로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1407은 2,000만 원, 무배당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504(1종)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약관상 뇌졸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아래 분류표에 정한 것을 의미한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지주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다. 원고가 보인 뇌경색 증상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모야모야병이고, 그 질병분류번호는 I67.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모야모야병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의 협착을 유발하고, 원고의 경우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심각한 협착을 보이는 등 뇌졸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뇌졸중 진단비 합계 3,500만 원(2,000만 원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이는 증상은 위 각 보험약관에서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뇌졸중의 질병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