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0:45경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군산역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금강하구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2세)을 2014. 9. 29. 02: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 속도 환산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