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족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39세)이 족구 대회 시 다른 팀에 참가한다고 하면서 동호회 선배 및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빈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