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4. 4. 29.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에게 ‘B로부터 강제노역과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16. 1. 25. 수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이 법원 2016구합4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3. 30. 원고에게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2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6. 1.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