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24 2015고정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밀양구치소 제1작업장 샤워실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B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의무기록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