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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0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4. 03: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47세, 여)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녀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동소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동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