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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09 2016고정6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리핀 일반인을 가수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필리핀 마닐라 말라 떼 시티 소재 불상 지에 필리핀인 명의 기획사를 통해 필리핀 인을 모집한 후 이들이 가수 경력이 없어 대한민국 예술 흥행 (E-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자 허위의 경력 증명서, 공연계약서 등을 만든 후 이를 포함한 사증 발급 인정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E 등에게 전송하고 E 등에게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의 공연 추천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여 허위의 사증 발급인 정서를 발급 받아 필리핀인 가짜 가수를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는 2014. 10. 1. 평택시에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 택출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경력 증명서를 통하여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받은 F에 대한 허위의 공연 추천서를 첨부하여 마치 위 F를 외국 연예인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총 18 명의 필리핀인 가짜 가수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총 18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 발급인 정서를 각각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필리핀 일반인을 가수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필리핀 마닐라 말라 떼 시티 소재 불상 지에 필리핀인 명의 기획사를 통해 필리핀 인을 모집한 후 이들이 가수 경력이 없어 대한민국 예술 흥행 (E-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자 허위의 경력 증명서, 공연계약서 등을 만든 후 이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