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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992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