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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모자(母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5. 21: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소식란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58세)이 평소 자신이 요구하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종북좌빨 D 후손의 비참한 삶 소개”라는 제목 하에 “피는 못 속인다고 B은 근친상간적 수치심도 없는지 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짓을 치를 떨며 불쾌해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아주 천박한 여자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 속이 뒤틀려 혼자 약이 오르면 샤워하고 나올 때 불쑥 들이닥쳐 알몸인 채로 있는 걸 보고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여자랑 노는 걸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하고(계산하고 있는 걸 알게끔 일부러 내역을 묻고 뉘앙스를 흘림) 모텔비인지 뭔지 가늠할 절도로 E 후손은 창녀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19:5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이슈, 정치, 사회갤러리 란에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은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종북좌빨 D 훈손의 비참한 삶 소개(게시글), 명예훼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