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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합147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6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파주시 D 임야 5,724㎡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29. 피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주시 D 임야 5,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0/5,724 지분을 매매대금 499,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 잔금 4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망인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란에는 2016년만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폭 5m를 6m 이상으로 매도인과 F이 공동으로 확보하여 주기로 한다.

2. 매도인은 계약 직후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신축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서류(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를 교부(매 3개월)한다.

6. 잔금 지급은 건물신축허가를 득한 후 1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매수인 책임 하에 금융기관 등 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하는데 매도인이 동의한다.

7.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허가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를 용인하되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시중은행 여신금리를 기준하여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시에 후불로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같은 날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094/5,724 지분을 매매대금 4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 31.로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처인 H이 망인의 지분을 상속받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11.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망인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로부터 같은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