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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3. 판단' 부분의 설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교환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2,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교환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국립공원 내 군유지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교환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무소가 2010. 11. 6. 위 공문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비로소 군유지 중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를 교환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