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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의 투약 횟수가 5회에 이르며,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