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3재고정8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6. 07:2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14호선 소재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