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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74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4. 2. 26.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피고 B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3. 11. 11. 200만 원, 2013. 11. 20. 2,000만 원, 2013. 12. 13. 500만 원을 보내고, 2014. 2. 26.경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7, 8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피고 B이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영어교육 및 하숙사업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도 필리핀 현지에 가서 이를 둘러본 후 금전의 출납에 관한 사항에도 서명을 한 점, ② 피고 B이 하는 화상영어교육 사업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D이 관여된 점, ③ 피고 B이 2014. 2. 15.경 원고에게 “돈의 쓰임 내역과 차용증을 쓰는 것에 관하여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설명도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돈이 송금된 이후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향후 추가적인 자금의 투입을 위한 발언으로 보일 수 있는 점, ④ 원고와 피고 B은 초등학교 동기로써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무렵까지도 돈독한 우정을 이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피고 C도 원고가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