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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통사거리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온누리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