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9: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자 주방 씽크대 보관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