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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9: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자 주방 씽크대 보관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