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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8 2018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택배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닭발 사업 대표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9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공탁에 걸려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공탁이 풀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 또한 압류가 걸려 있긴 하지만 3억 2천만 원의 잔고가 있는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택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닭발 사업 대표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다는 9억 원과 3억 2천만 원의 잔고가 있다는 예금 계좌 또한 모두 거짓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C 대화내용, D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7. 21.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