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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42세)이 며칠 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다시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3개를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2007년 200만원1997년 30만원과 2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1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